![[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infonew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01952801_web.jpg?rnd=20250924180313)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고창=뉴시스]강경호 기자 =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고창군 고수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전복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