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기준 초과"…수입 새우살 판매중단

기사등록 2026/04/23 16:40:44

노르플록사신·독시싸이클린 기준 초과 검출

2종 모두 세균 의한 감염 치료하는 '항균제'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동구에 있는 '조은수산'이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노르플록사신, 독시싸이클린)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동구에 있는 '조은수산'이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노르플록사신, 독시싸이클린)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된 수입산 새우살 일부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동구에 있는 '조은수산'이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노르플록사신, 독시싸이클린)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르플록사신, 독시싸이클린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이다. 노르록사신은 기준이 불검출이어야 하고, 독시싸이클린은 0.01㎎/㎏ 이하여야 한다. 해당 새우살은 노르플록사신이 0.005㎎/㎏ , 독시싸이클린이 0.19 ㎎/㎏ 검출됐다.

해당 수입량은 7209㎏이며, 포장단위는 450g이다. 제조일자는 2025.10.13로 표기됐고, 소비기한은 2028.10.12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동물용 의약품 기준 초과"…수입 새우살 판매중단

기사등록 2026/04/23 16:40:44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