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 제도'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IPO '장투' 유도

기사등록 2026/04/23 16:10:07

기관 사전배정 허용…'공모주 잔혹사' 줄인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기업공개(IPO) 시장 '단타'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및 사전수요예측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코너스톤 제도는 단기 투자가 주를 이루는 국내 IPO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주식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6개월 이상 보호예수 조건을 확약한 기관들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 확대에 긍정적이며, 합리적인 시장가를 공모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상장 후 짧은 기간 동안 공모주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공모주 잔혹사'도 완화될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에 대한 사전배정 물량은 개인투자자 배정분(25%)이 아니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배정해 기관-개인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했다.

아울러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도입된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공시로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시장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를 제한하고 있어, 주관사가 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해 희망 가격·수량 등을 파악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제에 예외를 두어, 주관사가 초기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파악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사전 정보제공 시 지켜야 할 행위 규제, 코너스톤 투자자 배정 상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 기준 등 세부 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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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 제도'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IPO '장투' 유도

기사등록 2026/04/23 16:10: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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