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연령 무관 적용…재범 고위험군 밀착 관리
'부패새산몰수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814_web.jpg?rnd=20260417130402)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23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보호관찰관이 대상자 1명을 전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씨 등의 출소를 앞둔 2019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같은 해 4월부터 시행된 조치다.
그러나 피해자 연령과 무관하게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는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1대1 전담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밀착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범죄의 피해자도 몰수·추징된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부패재산몰수법'도 통과됐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조직,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를 범한 특정 사기 범죄 및 횡령 배임의 경우에만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부해줄 수 있도록 규정해뒀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대상 범죄에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해, 해당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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