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협법' 공정위→중기부…"사업 다각화 지원"

기사등록 2026/04/23 15:42:38

소관 부처 변경 담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호중 등 위원 10인 및 김남주 국민권익위원 선출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호중 등 위원 10인 및 김남주 국민권익위원 선출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주무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전환된다. 중기부는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만들거나 소비 생활 향상을 위해 공동 구매를 하는 단체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대학 내 식당·서점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조합으로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물류·유통·매장 운영을 맡는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관리·감독 정책을 주로 수행해 왔는데, 이를 두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성장과 규모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소관 부처 이관을 추진했다. 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명확해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양 부처는 기대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난 2018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국내외 판로 지원 대상 등에 포함된 바 있다.

중기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 다각화와 자금 조달경로 확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 안정과 사업 확대에 따른 투명성 강화를 돕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높이고 조합별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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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협법' 공정위→중기부…"사업 다각화 지원"

기사등록 2026/04/23 15:42: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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