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위에 교사 비율 '20% 이상' 의무화…해외 석학 임용 길 열려

기사등록 2026/04/23 15:41:40

최종수정 2026/04/23 15:52:23

교육부 소관 11개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 용어 변경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사내대학원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법제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호중 등 위원 10인 및 김남주 국민권익위원 선출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호중 등 위원 10인 및 김남주 국민권익위원 선출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교사 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외국대학에 재직 중인 해외 석학을 국내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문화학생'으로 통칭하던 용어는 '이주배경학생'으로 바뀌고, 지역 소재 대학생 중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돼 상환 부담이 완화됐다. 약학 교육과정에 대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고등교육법에도 명시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생 주거 실태 정기조사 근거 마련 등에서 입법 성과를 거뒀다.

외국 석학 겸직 허용…미인가 교육시설 '이행강제금' 신설

이날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국대학 재직 교원이 국내 대학에 임용될 경우 국내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겸직 근거가 없어 해외 인재 초빙에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 개정으로 교육·연구 역량이 뛰어난 외국 석학의 국내 전임교원 임용이 가능해져 우수 인재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이 지정 연구·교육기관에서 연수할 때 3년 이내 범위에서 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마찬가지로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보위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이 전체 정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심의에 충분히 반영돼 교권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배경학생 관련 법적 기반도 정비됐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 교육현장에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배치 근거와 초·중등학교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됐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초·중등교육법'은 '다문화 학생'으로 통칭하던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꾸고, 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 현상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법에는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의 교육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으며,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는 미인가 교육시설이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수단도 새로 생겼다.

지역대학 학생 지원도 강화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에서 200% 이하(8구간)까지 확대했다.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법제화…약학 교육과정 인증 의무 명시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법제화했다. 그간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한시 조항으로만 운영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빠르게 변하는 산업계의 고급 인력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입학 대상도 채용후보자와 사내대학·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넓어졌다.

또한 입학 대상이 채용 후보자와 사내대학·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됐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수의계약 대부·매각 특례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고, 지자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 해당 개정안에는 활용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됐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의제 처리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보호자의 자녀 양육 및 학교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근거를 담았다.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증진과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 수립 의무도 명문화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 수립·시행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유아 생활지도 경비 지원 근거와 보건·영양교사의 유치원 교사 자격 인정 규정이 추가됐다. 국가 차원의 정례화된 조사 체계의 근거를  통해 유아 사교육의 규모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한국보육진흥원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설립 목적에 영유아보육·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결격 기간은 범죄 종류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세분화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주거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숙사 확충 등 맞춤형 주거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약사의 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한 대학 졸업자에게만 허용하는 개정 '약사법' 시행에 맞춰 고등교육법에서도 약학 교육과정에 대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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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위에 교사 비율 '20% 이상' 의무화…해외 석학 임용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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