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대호2·송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규제 완화"

기사등록 2026/04/23 15:07:43

건축 층수 제한 완화·용도 기준 정비…토지이용 효율화 기대

나주 송월지구 위성사진과 토지이용계획도. (이미지=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나주 송월지구 위성사진과 토지이용계획도. (이미지=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대호2지구와 송월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 여건 개선에 나섰다.

나주시는 변화된 도시 환경과 지역 현안 반영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온 대호2지구·송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최초 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인구 구조와 상권 변화, 토지 이용 여건과의 괴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나주시는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정비했다.
나주 대호2지구 위성사진과 토지이용계획도. (이미지=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나주 대호2지구 위성사진과 토지이용계획도. (이미지=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주요 내용으로는 대호2지구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2층까지 허용하도록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송월지구는 준주거용지 6층, 상업용지 9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층수 제한 규제를 풀었다.

또 용지별 허용 건축물 용도 기준을 재정비하고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했으며 토지 분할·합병 기준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계획 체계를 손질했다.

나주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 여건을 개선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체계적인 도시 관리 기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율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장기간 유지한 계획을 현재 도시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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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대호2·송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규제 완화"

기사등록 2026/04/23 15:07: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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