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에 구내식당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부당 지원' 판단…과징금 등 부과
法 "공정거래 저해했다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삼성이 구내식당 일감을 전폭적으로 몰아줬다며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사 사옥에 삼성로고가 보이는 모습. 2026.04.2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8/NISI20260108_0021119983_web.jpg?rnd=2026010814063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삼성이 구내식당 일감을 전폭적으로 몰아줬다며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사 사옥에 삼성로고가 보이는 모습.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삼성이 구내식당 일감을 전폭적으로 몰아줬다며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삼성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 이후 약 4년 10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 일감 거래는 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장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공정위)의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6월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에 1012억17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5700만원, 삼성전기 105억1100만원, 삼성SDI 43억6900만원, 지원을 받은 웰스토리에 959억73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부당지원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 제재다.
공정위는 삼성이 구내식당 일감을 전폭적으로 몰아주는 등 계열사 웰스토리에 부당한 지원을 했으며, 이는 웰스토리가 총수 일가의 핵심 캐시카우(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다.
따라서 삼성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금 형태로 삼성물산으로 흘러 들어가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공정위 시각이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을 박모 당시 웰스토리 상무와 함께 기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며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같은 해 9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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