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 정도 징계 요구는 재량권 범위 내"
![[서울=뉴시스]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 중징계 등을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02081222_web.jpg?rnd=20260311144208)
[서울=뉴시스]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 중징계 등을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 자체도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공공감사법에 따라서 축구협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축구협회에 대한 징계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은 없다는 점 아울러 밝혀둔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문체부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에 문책, 시정, 주의 요구를 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축구협회 임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으며, 정 회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이 중징계 요구 근거였다.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효력이 중단됐으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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