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출국유인한 주범 징역 2년8월
유인이송 방조범은 징역1년·집유 2년
![[서울=뉴시스] 캄보디아 국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01970566_web.jpg?rnd=20251020192602)
[서울=뉴시스] 캄보디아 국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들을 넘기고 이를 방조한 남성 2명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현우)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국외이송유인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2명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접근·유인해 그들을 캄보디아로 이송하거나 이를 방조해 범죄조직에 넘겼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캄보디아의 범죄단지에 수개월 동안 감금당하며 계좌를 빼앗기고 현지 조직원들에게 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직접 그 곳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도 했는데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2명 모두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돼 피해 없이 국내로 돌아왔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형사공탁을 진행한 부분도 있다"며 "B씨도 지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 이송 의도가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1월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 2명을 각각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범죄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경우 피해자 중 한명이 캄보디아에 가는 것을 망설일까봐 경비를 주거나 함께 지내며 이들을 안심시키는 등 국외이송 범행이 용이해지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