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부실대응' 공사 책임자들에 징역형 구형

기사등록 2026/04/23 14:18:55

최종수정 2026/04/23 14:40:25

검찰 "책임 은폐에 바빠…변명으로 일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15일 미호천 범람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진입도로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245.4㎜의 비가 내렸다. 2023.7.15. hugahn@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15일 미호천 범람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진입도로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245.4㎜의 비가 내렸다. 2023.7.1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검찰이 오송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기소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3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공업체 현장소장 A(57)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시공업체 팀장 2명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1억2000만원과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이후에는 책임을 은폐하기에 바빴다"며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들은 2021년 10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제방을 무단 훼손하고 2023년 7월 규정을 어기고 임시제방을 급조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하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 사용 등)도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현장을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큰 사고가 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시공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사 개시 이후 현장 일을 하게 됐다"며 "기존의 하천 점용허가 내용까지 검토해 다시 신청했어야 한다는 논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0일 오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3.07.20.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0일 오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3.07.20. [email protected]
2023년 7월15일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임시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면서 이를 타고 온 강물 6만t이 300~400m 거리의 궁평2지하차도를 통째로 덮쳤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43명과 시공사·감리업체 2곳을 기소했다.

이 중 부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A씨와 감리단장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 받았다.

A씨는 복역 중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재차 법정에 섰다.

감리단장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7월9일 첫 공판에 출석했으나 같은 달 31일 세상을 등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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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부실대응' 공사 책임자들에 징역형 구형

기사등록 2026/04/23 14:18:55 최초수정 2026/04/23 1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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