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법 체계 한계 넘어 관광 환경 변화 대응
관광기본법 전부 개정 시작으로 제도 전환 본격 추진
지역 주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적 기반 재정비

[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기자 = 현행 관광 법제가 40년 만에 전면 개편 수순에 들어간다.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고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뒷받침할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1970~80년대 제정된 관광 법제의 정비와 혁신을 통해 관광 환경 변화에 발맞춘 관광 법제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관광 법제 정비 방안 연구’를 통해 ‘관광기본법’(1975년 제정)과 1986년 이후 단일법 체계로 운영돼 온 ‘관광진흥법’ 개편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업계,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관광 정책의 근간이 되는 이들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김대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광연 정광민 연구위원이 ‘관광 정책 혁신을 위한 관광 법제 정비 방안’을, 류광훈 선임연구위원이 ‘관광산업과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정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정부, 학계, 관광 업계, 법무법인 연구원 등 법제 개편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문체부는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관광 법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관광 법제 개편은 단순히 조문을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입국 3000만 명 시대를 열고, 지역 주도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관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탄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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