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수중레저 안전, 해양경찰이 지킨다

기사등록 2026/04/23 11:39:38

수중레저법 개정안 시행…해양경찰청이 안전관리

[동해=뉴시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 이순철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사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관받아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이관은 수상레저(해양경찰청), 수중레저(해양수산부)로 나눠 있는 관리기관을 해양경찰로 일원화해 혼선을 방지하고 사고에 대한 안전 확보와 행정 절차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동해안은 단조로운 해안선과 맑은 시야 등으로 인해 전국 수중레저 운송업의 약 50%가 분포돼 있으며 다이버 활동구역 또한 광범위하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해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중레저 안전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사업장 전수조사 및 합동 안전점검, 안전교육 강화, 활동 시 안전수칙 준수 홍보 등이다.

동해해경청은 본격적인 행락철과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하여 다이버들의 접촉 사고나 활동 후 미출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현장 중심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김인창 청장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수상과 수중 사이에 빈틈없는 안전관리 환경이 조성됐다"며 "국민이 동해안의 아름다운 수중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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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수중레저 안전, 해양경찰이 지킨다

기사등록 2026/04/23 11:39: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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