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2년6개월서 포괄일죄 법리 이유로 4개월 줄어
법원 "통신시장 교란, 피해는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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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소액대출을 빌미로 소위 '휴대전화 깡'을 시행, 300여대의 휴대전화를 불법 유통시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께부터 약 3년동안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깡'을 시행한 뒤 개통된 휴대전화 365대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깡이란 돈이 필요한 이들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개통한 단말기를 전달하는 대가로 급전을 대출받는 행위를 뜻한다.
이런 휴대전화 깡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단말기 할부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동통신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단말기 유통이다.
A씨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다"고 제안한 뒤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아 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365대를 개통시켰다.
그런 뒤 휴대전화 깡 대출금 명목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1대당 20~40만원에 다시 매입한 뒤 이를 업자들에게 넘겼다. 이같은 비정상적 휴대전화 유통으로 인해 입은 이동통신사의 피해금은 약 6억5000만원에 육박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같은 불법 휴대전화 깡을 중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사건을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대구지법에서 동일 기간 같은 범행으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법리 상 같은 범죄에 대해선 이중 처벌을 할 수 없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내려 형이 일정량 줄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24년 10월 대구지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며 "관련 법리에 따라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 공소사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은 이통사인 피해자들이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거래구조를 악용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이같은 범행은 통신시장을 교란시키며 이통사가 입은 피해는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중히 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같은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중않고 범행을 지속했다"며 "다만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이통사 보증보험 등으로 피해 손해가 일부 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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