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목포 한일시장. (사진=목포시 제공) 2026.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02118519_web.jpg?rnd=20260423110714)
[목포=뉴시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목포 한일시장. (사진=목포시 제공) 2026.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한일시장 골목형상점가, 용해동 포미타운 골목형상점가, 북항사랑 골목형상점가, 평화광장 먹자골목상점가, 서희스타힐스&한양립스 골목형상점가 등 총 5개소이다.
이 곳에는 340개 점포가 영업 중에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목포시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9개소, 1558개 점포로 늘어났다.
특히 한일시장은 그동안 전통시장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지정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동일한 정책적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신규 지정된 상점가의 조기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와 협력해 순회 가맹 설명회와 현장 방문 가맹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과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신속히 확대해 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이후 더 많은 상권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과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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