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아파트·운동시설·오피스텔까지 확대
![[광주=뉴시스] 소방 119.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28/NISI20240228_0020247686_web.jpg?rnd=2024022813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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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소방안전본부가 피난·방화시설을 가로 막는 사례를 신고하면 지급하는 포상금을 상향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24일부터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대상과 포상금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다.
기존 신고 대상인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을 비롯해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추가됐다.
포상금은 기존 월 20만원·연간 200만원에서 월 30만원·연간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고 1건당 지급액은 5만원으로 유지한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첨부해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신고 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신고포상금 확대는 화재 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며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24일부터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대상과 포상금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다.
기존 신고 대상인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을 비롯해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추가됐다.
포상금은 기존 월 20만원·연간 200만원에서 월 30만원·연간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고 1건당 지급액은 5만원으로 유지한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첨부해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신고 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신고포상금 확대는 화재 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며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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