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타고 中청도→제주 '밀입국'…30대 중국인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6/04/23 10:06:48

최종수정 2026/04/23 11:38:24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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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불법 체류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중국인 A(30대)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국 청도에서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가에 도착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께 '며칠 전 날 때린 중국인이 차량을 타고 지나가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 받고 추적, A씨와 동승자 중국인 B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 모두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 B씨는 과거 국내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도과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추방 당한 기록만 있을 뿐 자체가 입국한 기록은 없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하고 A씨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밀입국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함께 밀입국한 피의자를 신속 검거하고 밀입국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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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타고 中청도→제주 '밀입국'…30대 중국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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