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공익신고자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성남=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1.2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23일 양 전 회장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터넷기술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책임이 인정됨에도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공익신고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등 기존 판결과 형평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회장은 2018~2020년 회사 내부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 등 공익 신고 직원 2명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당시 A씨 등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했고, 해당 조치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으로 이들이 복직했음에도 재차 해임 및 해고 조치했다.
양 전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상대가 공개를 꺼리는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제공해 두 피해자가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냈다"며 "1심 선고 이후 형성된 중대한 양형 사유를 반영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징역 5년,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23일 양 전 회장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터넷기술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책임이 인정됨에도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공익신고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등 기존 판결과 형평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회장은 2018~2020년 회사 내부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 등 공익 신고 직원 2명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당시 A씨 등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했고, 해당 조치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으로 이들이 복직했음에도 재차 해임 및 해고 조치했다.
양 전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상대가 공개를 꺼리는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제공해 두 피해자가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냈다"며 "1심 선고 이후 형성된 중대한 양형 사유를 반영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징역 5년,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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