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70대 모친 살해한 20대, 1심 '징역 19년'

기사등록 2026/04/23 15:00:00

"진심어린 참회·반성 의문…심신미약 고려"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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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모친을 살해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볼때 진심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재범의 우려를 느끼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모친 B(70대)씨를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정신병력 발현으로 '밖으로 나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고, B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따라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분만에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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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23 1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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