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02118635_web.jpg?rnd=20260423130952)
[창원=뉴시스] 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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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은 창동예술촌 입주 작가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창동예술촌은 마산합포구 창동·오동동 일원에 위치한 문화예술 창작지원 공간이다. 입주 작가 창작 공간,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전시·행사·교육 활동, 지역 예술인 홍보 등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창동예술촌 입주 작가들이 국내 다른 문화예술 창작 지원 공간의 입주 작가와 교류전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전 의원은 "창동예술촌 입주 작가들이 전국 문화예술 공간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창원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동예술촌은 마산합포구 창동·오동동 일원에 위치한 문화예술 창작지원 공간이다. 입주 작가 창작 공간,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전시·행사·교육 활동, 지역 예술인 홍보 등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창동예술촌 입주 작가들이 국내 다른 문화예술 창작 지원 공간의 입주 작가와 교류전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전 의원은 "창동예술촌 입주 작가들이 전국 문화예술 공간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창원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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