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거래 플랫폼에 "암표 의심, 신속 조치해달라"

기사등록 2026/04/23 16:30:00

최종수정 2026/04/23 16:36:23

남동일 부위원장,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간담회

오는 7월 시행될 개정 전자상거래법 준수 독려

"국민 대다수 이용…사회적 책임·역할 다해달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에 암표 근절 등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23일 서울 서초 엘타워 오페라홀에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20일 공포돼 오는 7월21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개인 간 거래(C2C 거래) 규율체계 준수를 독려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정위 관계자와 네이버·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티켓베이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5개 임원이 참석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기존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거래)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C2C 시장 특성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C2C 거래를 통신판매로 규정해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상대방은 소비자로 법적 성격 명확화 ▲플랫폼 수집 정보 중 개인 판매자 성명 삭제 ▲분쟁 발생 시 법원 및 분쟁조정기구 등에 판매자 정보와 거래내역 제공 의무 부과 ▲판매자 중 개인과 사업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구분해 표시할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됐다.

남 부위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새로 도입된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인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언급하며 "업계 스스로도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업계 대표들은 법 준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다양한 거래 주체와 조건이 혼재하는 중고거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설계를 요청했다.

남 부위원장은 시장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제도 추진 과정의 효과와 부작용 우려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해 안전한 소비 환경과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공정위, 중고거래 플랫폼에 "암표 의심, 신속 조치해달라"

기사등록 2026/04/23 16:30:00 최초수정 2026/04/23 16:36: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