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 TF' 첫 회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최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6개 증권사와 5개 자산운용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이 참여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광고 제도 개선 추진과 더불어 업계의 광고 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광고심사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행 법령과 협회 규정은 투자 광고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소셜미디어·유튜브·보도자료 등으로 광고 채널이 확대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미흡 사례로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홍보하면서 '국내 최초'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연 15% 분배율 기대' 등 실현되지 않은 목표 수익률을 표시한 광고 등이 지적됐다. 또 투자 위험고지가 미흡하거나, 이익보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도 확인됐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자체 채널 및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의 경우, 심사체계와 내부통제가 미흡해 허위·과장 광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협회 사전 심사 대상 확대 등 심사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회사 자체 심사와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업계와 금융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오는 3분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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