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도 압류…출국금지 추진

기사등록 2026/04/23 12:00:00

최종수정 2026/04/23 13:36:24

행안부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앞으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건물, 예금뿐 아니라 분양권·지식재산권과 같은 은닉 자산도 압류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가결산 기준 누적 지방세입 체납액은 약 6조8000억원이다.

계획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게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일제 정리기간'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아우르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도 확대해 나간다.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지방정부 간 징수 촉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기존에는 체납자 소유의 건물이나 예금과 같은 일반적인 자산을 위주로 압류했으나,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지식재산권 등 눈에 띄지 않는 은닉 자산까지 지방정부가 적극 찾아내 압류 조치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즉각 이행한다. 앞으로 출국 금지나 관련 금융정보 제공 등 더 강력한 제재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체납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부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도 시행한다.

자산을 압류할 경우 사전 통지 의무를 엄격하게 지키고 초과 압류는 금지한다. 체납관리단의 실태 조사 과정에서 납부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처분 유예나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적절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징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실적이 부진한 곳은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정부에는 기관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지방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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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도 압류…출국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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