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부동산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뒷돈을 챙긴 조합 관계자들과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업무상 배임·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전 재개발 추진위원장 A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18억2000만원을 환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 등 관계자 15명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하고 시행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필지 2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중 계좌 추적 과정에서 총 9개 필지의 단가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용역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 구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95개의 관련 계좌를 정밀 분석해 이들이 뒷돈으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 등 총 18억2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찾아내 환수 조치했다.
부동산 중개 질서를 어지럽힌 불법 행위자들도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명의를 빌려 불법 중개행위를 한 2명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집값 띄우기' 허위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 2명 등 총 4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불법 중개행위를 한 2명은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 중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인터넷에 매물을 게시해 중개를 하고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재개발 비리와 불법 중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 남부경찰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업무상 배임·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전 재개발 추진위원장 A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18억2000만원을 환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 등 관계자 15명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하고 시행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필지 2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중 계좌 추적 과정에서 총 9개 필지의 단가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용역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 구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95개의 관련 계좌를 정밀 분석해 이들이 뒷돈으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 등 총 18억2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찾아내 환수 조치했다.
부동산 중개 질서를 어지럽힌 불법 행위자들도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명의를 빌려 불법 중개행위를 한 2명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집값 띄우기' 허위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 2명 등 총 4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불법 중개행위를 한 2명은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 중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인터넷에 매물을 게시해 중개를 하고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재개발 비리와 불법 중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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