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엔 구속"…무면허 80대, 또 승용차 10㎞ 몰아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4/22 16:22:16

최종수정 2026/04/22 17:40: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차량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전 부산 동래구의 약 10㎞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면허 운전만으로 실형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보호관찰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절대 운전하지 말 것'을 부과한다"며 "운전하면 바로 구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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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구속"…무면허 80대, 또 승용차 10㎞ 몰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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