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22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서귀포시 소재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한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이 관리중이던 숙소 투숙객을 상대로 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형량이 바뀔 사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22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서귀포시 소재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한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이 관리중이던 숙소 투숙객을 상대로 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형량이 바뀔 사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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