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소음(철도) 관리지역 지정 구간.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를 요구하고 있는 구리시가 갈매동 일대 경춘선 선로 주변 3㎞ 구간을 교통소음(철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22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GTX-B노선 열차가 통행할 예정인 경춘선 구리 구간 약 3㎞를 소음·진통관리법에 따른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해당 구간은 GTX와 경춘선 열차가 선로를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구간으로, 개통 후 열차 운행 횟수 증가로 소음 관리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현재 철도 소음 관리기준은 주간 70㏈, 야간 60㏈로, 1시간을 측정해 평균치가 관리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시는 현재도 순간소음이 관리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 만큼 열차 운행횟수가 늘어나면 소음 평균치가 관리기준을 웃돌 수 있다고 보고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계기관에 방음벽과 방진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분기별 교통소음 모니터링을 통해 소음 발생 추이를 확인, 관리기준을 벗어날 경우 즉시 방음벽 등 관련 시설 설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역 지정은 GTX-B로 인한 철도 운행 빈도 증가와 이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갈매동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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