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롯불 잘못 버렸다 13억 규모 화재로…50대 금고형 집유

기사등록 2026/04/22 14:31:02

최종수정 2026/04/22 15:42:24

[김제=뉴시스] 26일 오전 11시18분께 전북 김제시 성덕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5.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 26일 오전 11시18분께 전북 김제시 성덕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5.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난롯불을 제대로 버리지 않아 불을 내 1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민석)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오전 11시18분께 전북 김제시 성덕면의 한 목재 및 팰릿(Pallet·화물 운반대) 야적장을 운영하면서 보수 작업 중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빈 드럼통에 나무를 넣어 불을 붙여 난로로 사용한 뒤 남은 재를 빈 통에 버리고 팰릿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재에 남아있던 불길이 바람에 날려 플라스틱 팰릿에 옮겨붙었고,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소방당국에 의해 약 6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5시17분께 진화됐다.

이 화재로 인해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팰릿 약 10만점이 불에 타고, 불길이 인근 주택과 양곡창고 등으로까지 옮겨붙으며 13억8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났던 야적장으로부터 100여m 떨어진 요양원에 머물던 입소자 22명도 연기를 피해 대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불을 냈고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본인의 사업장도 전소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난롯불 잘못 버렸다 13억 규모 화재로…50대 금고형 집유

기사등록 2026/04/22 14:31:02 최초수정 2026/04/22 15:42: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