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도 안전기준 적용을"…울산 초등생 사망사고 청원

기사등록 2026/04/22 14:25:16

최종수정 2026/04/22 15:34:23

[울산=뉴시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026.04.22. (사진=국민동의청원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026.04.22. (사진=국민동의청원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지난달 울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여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2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울산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목격자이자, 같은 차량에 아이를 태웠던 학부모"라며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학원 차량이 수시로 드나든다"며 "주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러나 법은 여전히 이 공간을 사유지로 취급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적용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회색지대로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 도로에서는 당연히 적용되는 속도 제한, 안전 의무, 중과실 처벌 기준조차 흐릿하다"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법은 가장 약하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고 역시 구조적으로 예견된 비극"이라며 "통학 차량의 동승자 의무, 하차 안전 확보, 단지 내 차량 속도 관리 등은 제대로 관리·감독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 관리 대상으로 명문화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준하는 공간으로 인정하고, 어린이 이동 구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통학 차량 하차 안전 및 동승자 관리 기준을 의무화 해달라"며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및 책임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6시3분께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SUV가 도로를 건너던 B(8)양을 들이받았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B양은 태권도학원 차량에서 내린 뒤 귀가하기 위해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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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도 안전기준 적용을"…울산 초등생 사망사고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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