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원 추행' 상병헌 前시의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04/22 13:56:18

최종수정 2026/04/22 14:56:24

[대전=뉴시스] 지난 2025년 7월2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동성 동료 의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시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지난 2025년 7월2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동성 동료 의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시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시의회 의장 당시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상병헌 전(前) 시의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안영화)는 22일 오전 403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 전 의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상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모두 주장하며 1심에서 했던 자백은 피고인의 심리적 위축, 시의원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경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라면서 "자백한 부분을 철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제출된 영상을 분석한 사람들과 당시 시의원을 사임하기 전 비서실장이었던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분석한 사람들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으며 A씨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상 전 의장 측의 변호인 선임 신고서가 항소 이유서보다 뒤늦게 제출된 점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서의 적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7월1일 오전 10시50분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상 전 의장은 세종시의장을 맡고 있었던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을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전 의장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상 전 의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기도 했다"면서 "강제추행죄 뿐만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 전 의장에게 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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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원 추행' 상병헌 前시의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04/22 13:56:18 최초수정 2026/04/22 14: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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