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수 예비후보
가처분 신청 접수 완료
![[산청=뉴시스] 이승화 산청군수 예비후보 (사진=이승화 제공) 2026. 04. 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2/NISI20260422_0002117534_web.jpg?rnd=20260422131050)
[산청=뉴시스] 이승화 산청군수 예비후보 (사진=이승화 제공) 2026. 04. 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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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후보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경선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형사 고소에 착수했다.
이 후보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경선이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상실한 '범죄의 장'이었다고 규정하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당내 경선 자유 방해 및 허위 사실 공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SNS 등을 이용한 악의적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선거인단 명부의 불법 유출 및 무단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리투표 및 여론 조작을 통한 정당 공천 업무 방해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는 "확보된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상대측의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만 제출할 것"이라며 "수사의 실효성을 높여 배후 세력까지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승화 후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후보 지위 확보를 넘어, 부정과 반칙으로 산청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린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부정경선의 실체가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공정의 가치에 따라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산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선 도전에 나선 이승화 산청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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