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위반 단속…5월19일까지

기사등록 2026/04/22 13:13:41

[제주=뉴시스]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위반 단속.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위반 단속.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단속에는 제주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현장에서는 위반 차량 적발과 함께 운행제한의 취지와 위반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우도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합동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우도의 교통안전 질서를 확실히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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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위반 단속…5월19일까지

기사등록 2026/04/22 13:13: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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