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 도입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이용 가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4월부터 사업자도 유료 인증서 없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홈택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 가능했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가 도입되면 앞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민간 은행(카카오뱅크·기업은행·국민은행) 앱을 활용하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있어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약 854만개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10만 명의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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