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치 반복적으로 초과하면 사용중지 처분"

기사등록 2026/04/22 10:51:42

고용노동부, '납 검출' DN오토모티브 후속조치 방안

부실 측정기관 지정취소…고위험 사업장 정밀점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22일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처분을 적용하는 등 산업보건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DN오토모티브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DN오토모티브에서 노동자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에 노출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노동부가 울산 1·2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정밀 감독을 벌인 결과, 일부 조립·도장 라인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되는 등 총 88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또 특수건강진단 전 특정 시술을 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됐다. 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과태료 총 462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 인프라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적으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법정 측정방법을 지키지 않은 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조사 후 지정 취소 등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DN오토모티브처럼 납을 활용한 축전지를 제조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시스템을 개편해 부실 측정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발 즉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10개 직업병안심센터와 연계해 고위험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에 대한 전문의 문진을 강화하고, 건강 정보 조작 등 불법행위 여부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보건 관리의 핵심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보건관리 준수와 측정기관의 투명한 업무 수행이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예외 없이 엄중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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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기준치 반복적으로 초과하면 사용중지 처분"

기사등록 2026/04/22 10:51: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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