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상대 500억원대 손배소
1·2심 패소…공단, 지난 2월 상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한다. 사진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6.04.2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21128030_web.jpg?rnd=2026011514312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한다. 사진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6.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민사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을 은폐한 채 수입·제조·판매하면서 폐암 등 환자가 발생했고, 담배의 중독성과 폐암 발병 사이 인과성이 존재하므로 이로 인한 재정 손실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은 지난 2020년 11월 건보공단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당시 1심은 폐암 등은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봤다.
올해 1월 2심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놨다.
2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선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단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양자 사이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 개연성을 인정하려면 개인이 흡연한 시기, 흡연 기간, 폐암 발생 시기,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의 사정을 따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며 지난 2월 상고했다.
당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