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검보 출석 조사 원칙"…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관련

기사등록 2026/04/21 11:23:56

최종수정 2026/04/21 12:22:23

박상진 특검보 재소환 방식 검토

법왜곡죄 33건 접수…단독 사건 7건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1.07. scchoo@newsis.com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권지원 기자 =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사건 관련 특검 관계자의 소환 조사가 불발된 것도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 조사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박상진 전 특검보의 재소환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수사팀이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통일교 수사를 이끌었던 박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특검보가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박 전 특검보는 당일 오전 보도된 자신의 소환 예고 기사를 사유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수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해 8월께 통일교 전직 간부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 대상으로 삼아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 고발했고,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지난 1월 특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선 상태다.

민중기 특검의 소환 등 수사 상황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수사팀이 검토하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기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이 33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법왜곡죄 단독 사건은 7건이다.

법왜곡죄는 공수처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등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관할 범죄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있다. 다만,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공수처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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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검보 출석 조사 원칙"…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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