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려고…생후 2개월 딸 방치한 20대 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6/04/21 11:23:14

최종수정 2026/04/21 12:18: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6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그는 지난 2월 출산한 이후 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위해 한 기일 더 속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6월9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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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려고…생후 2개월 딸 방치한 20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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