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주요 질의 답변…공시 작성 지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3/NISI20230613_0001288690_web.jpg?rnd=2023061314314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에서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공시 설명회에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와 관련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공시양식과 공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에 접수한 질의 중 주요 질의를 선별해 답변하는 시간도 갖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여기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현황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현황 ▲순환출자 변동 내역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상장회사의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은 분기마다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분기마다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장소 제약으로 인해 설명회 참석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기업집단별 참석 인원을 약 7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시 담당자가 장소 및 시간의 제약 없이 공시 작성 방법과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제공받아 숙지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 방식의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현황공시 외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및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시 실무 설명 자료 제작·배포, 찾아가는 지방 설명회, 현장 상담 등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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