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두 차례 결혼과 이혼을 겪은 60대 남성 A씨의 제보를 공개했다. A씨는 딸의 결혼을 위해 아내 B씨와 재결합했다가 다시 갈라섰는데, B씨는 첫 이혼 이후의 10년까지 포함해서 연금분할을 요구했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4/21/NISI20260421_0002116147_web.jpg?rnd=20260421092812)
[서울=뉴시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두 차례 결혼과 이혼을 겪은 60대 남성 A씨의 제보를 공개했다. A씨는 딸의 결혼을 위해 아내 B씨와 재결합했다가 다시 갈라섰는데, B씨는 첫 이혼 이후의 10년까지 포함해서 연금분할을 요구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딸을 위해 형식적으로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남성이 연금 분할 문제로 전처와 갈등을 겪은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두 차례 결혼과 이혼을 겪은 60대 남성 A씨의 제보를 공개했다.
군인 출신으로 전역 후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A씨는 부인 B씨와 2010년 이혼했다. A씨는 "원칙을 중시하는 나와 감정적인 아내는 너무 달라서 갈라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딸이 결혼하게 되자 혼사에 부담을 주기 싫었던 A씨와 B씨는 이혼 7년 만인 2017년에 재차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살림을 합치지는 않았고, 철저히 각자 생활했다. 딸이 결혼식을 치르고 가정을 꾸린 뒤 2020년에 법원의 조정을 통해 두 번째 이혼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조서에는 "앞으로 서로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A씨는 이를 토대로 2010년 이후 기간은 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B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모든 기간을 합쳐서 연금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한 차례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했었고 두 번째 혼인은 딸을 위한 가짜였다.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법적 합의까지 마쳤는데 이 기간까지 연금 분할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군인이라고 해도 군인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소득이라기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된 공동 재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면서 일정한 혼인 기간이 인정되면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만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언제가 혼인 기간이고,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9조를 인용해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A씨의 조정조서에 '201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한다'고 적혀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혼인 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고, 2차 혼인 기간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명시적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연금 분쟁을 막으려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서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 등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금분할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능하다면 전문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연금별로 어떻게 정산할지 상담을 거친 후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두 차례 결혼과 이혼을 겪은 60대 남성 A씨의 제보를 공개했다.
군인 출신으로 전역 후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A씨는 부인 B씨와 2010년 이혼했다. A씨는 "원칙을 중시하는 나와 감정적인 아내는 너무 달라서 갈라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딸이 결혼하게 되자 혼사에 부담을 주기 싫었던 A씨와 B씨는 이혼 7년 만인 2017년에 재차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살림을 합치지는 않았고, 철저히 각자 생활했다. 딸이 결혼식을 치르고 가정을 꾸린 뒤 2020년에 법원의 조정을 통해 두 번째 이혼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조서에는 "앞으로 서로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A씨는 이를 토대로 2010년 이후 기간은 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B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모든 기간을 합쳐서 연금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한 차례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했었고 두 번째 혼인은 딸을 위한 가짜였다.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법적 합의까지 마쳤는데 이 기간까지 연금 분할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군인이라고 해도 군인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소득이라기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된 공동 재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면서 일정한 혼인 기간이 인정되면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만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언제가 혼인 기간이고,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9조를 인용해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A씨의 조정조서에 '201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한다'고 적혀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혼인 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고, 2차 혼인 기간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명시적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연금 분쟁을 막으려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서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 등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금분할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능하다면 전문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연금별로 어떻게 정산할지 상담을 거친 후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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