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삼천당제약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삼천당제약을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삼천당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건으로 부과된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어서면 상장 유지 적격성을 판단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의 경우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해 부과된 벌점은 이번을 포함해 총 5점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삼천당제약을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삼천당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건으로 부과된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어서면 상장 유지 적격성을 판단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의 경우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해 부과된 벌점은 이번을 포함해 총 5점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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