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9시부터 美상호관세 환급…최대 245조원 판 열린다

기사등록 2026/04/20 17:26:39

온라인 포털 통해 신청 접수 가능, 전자 결제 등록 마쳐야

환급 대상 수입 업체 33만 곳, 총 1660억 달러 납부

1단계로 정산 미완료 등 대상…소비자, 직접 환급 못 받아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등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AP통신, 액시오스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04.20.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등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AP통신, 액시오스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등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AP통신, 액시오스 등이 보도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수입업체와 통관업체들은 이날 오전 8시(한국 시간 기준 20일 오후 9시)께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CBP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환급하기 위해 미국 전자통관 시스템인 자동상업환경(ACE) 내에 통관 항목 통합관리 및 처리(CAPE) 기능을 개발했다.

CBP는 청구 건이 승인되면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60~90일 걸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여러 기술적, 절차적 오류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CBP의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지난 3월4일 기준 수입업체 약 33만 곳이 넘는 수입업자들이 약 1660억 달러(약 245조원)에 달하는 관세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 건수는 5300만 건이 넘는다.

그러나 이번 환급이 모든 납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환급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1단계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80일 이내 특정 항목들로 신고 대상이 제한된다.

수입업체는 환급금을 받으려면 CBP의 전자 결제 내 등록해야 한다. CBP는 지난 14일 기준 5만6497개 수입 업체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자를 포함해 총 1270억 달러(187조여원) 환급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절차로 소비자들이 직접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가 그 금액을 고객과 나눌 의무는 없다.

다만 분배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코스트코, 에실로룩소티카 등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미국 배송업체 페덱스는 환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며 CBP 개시 시점에 맞춰 이날부터 환급 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절차는 미 연방대법원의 지난 2월20일 위법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상호관세, 펜타닐관세 등 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환급 절차가 엉망이 돼 환급까지 수년에서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련 소송 절차가 2~5년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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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20 17:26: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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