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직 위한 금품 모집…더 엄하게 처벌"
행동대장 A씨, 금품 1억여원 모집한 혐의
진성파, 서울 서남권 일대 합숙소 '줄빠따'
형님, 아우 호칭으로 '절대복종' 내부 규율
![[서울=뉴시스] 서울 서남권 일대의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행동대장이 범죄단체를 유지시키기 위해 1억여원의 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진성파 단합대회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제공) 2026.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01895373_web.jpg?rnd=20250717114049)
[서울=뉴시스] 서울 서남권 일대의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행동대장이 범죄단체를 유지시키기 위해 1억여원의 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진성파 단합대회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제공) 2026.04.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 서남권 일대의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행동대장이 단체 유지 목적으로 1억여원 상당 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지난 9일 A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진성파 행동대장으로 알려진 A씨는 충성심을 고양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합숙소, 영치금, 벌금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직원들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성파는 1980년대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닌 출신들이 모여 1997년에 결성된 폭력조직으로, 서울 금천구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하는 범죄단체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이 적발된 것은 2004년 '연합새마을파' 이후 21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이후로는 1980년대생이 주축이 돼 도박사이트, 투자사기, 자금세탁 등 온라인 기반의 불법 사업으로도 발을 넓히다가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철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검거해 A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했다.
1심은 A씨가 조직원들에게 매월 10만원 또는 120만원씩 총 309회 걸쳐 송금받아 총 1억1025만여원을 모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모집한 금품을 1억40만원 상당이라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은 범죄 단체에 단순히 가입, 활동하는 것과 달리 이를 존속 유지하기 위해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개인'의 범죄를 넘어 그 범죄 단체를 지속 및 존속케 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높은 비난 가능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진성파를 폭력 범죄 단체로 규정하고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범죄 단체의 존속, 유지를 위한 금품 모집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진성파 조직원들은 상호 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 지시에 절대복종하는 내부 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랐다. '선배 조직원의 명령은 절대복종한다' '다른 조직과 싸울 때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조직원 상호 간 의리를 지킨다' 등을 행동강령으로 뒀다.
이들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대가를 받는 등을 목적으로 범죄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 금천구 일대 주택에 합숙소를 설치해 야구 방망이, 칼 등을 갖춰 놓은 채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한 이른바 '빠따' 또는 '줄빠따'의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진성파는 폭력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내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른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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