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외부사업 설명회 개최…온실가스 감축 참여 확대

기사등록 2026/04/20 10:33:1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설명

[서울=뉴시스] 해양환경공단 본사 전경.
[서울=뉴시스] 해양환경공단 본사 전경.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환경공단은 오는 24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26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두 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해양·수산·항만·해운 부문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조직 경계 밖에서 이뤄지는 배출시설 또는 활동 등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를 비롯해 부문별 외부사업 추진 현황, 지원사업 계획 등을 안내하고, 제도와 추진 사례를 소개해 사업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강용석 이사장은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부가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한 기회"라며 "특히 양식 분야 방법론 등록을 계기로 어가 등 사업자의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019년부터 해양·수산·항만 부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수행해 왔고, 항만하역장비 전기 전환, 양식장 히트펌프 사업 등을 등록했다. 지난해에는 양식장 히트펌프 이용과 바이오플락 양식 등 신규 방법론 2건을 등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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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외부사업 설명회 개최…온실가스 감축 참여 확대

기사등록 2026/04/20 10:33: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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