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포도·감귤·감 등 5개 품목 신규 수출길 열려"

기사등록 2026/04/20 11:00:00

최종수정 2026/04/20 11:22:23

"기존 수출검역요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세종=뉴시스] 사진은 최근 5년(2021∼2025)간 주요 품목별 수출검역실적.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2026.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최근 5년(2021∼2025)간 주요 품목별 수출검역실적.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2026.04.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산물 수출검역협상 및 지원활동 추진을 통해 국산 포도와 감귤, 감이 해외시장 진출 길을 넓혔다고 20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검역협상을 통해 딸기(브라질), 감(중국), 포도(필리핀), 백합·심비디움 절화(뉴질랜드) 등 4개국 5개 품목에 대한 신규 수출길이 열렸다.

아울러 일본·필리핀·대만·뉴질랜드·호주·유럽연합(EU) 등 6개국 7개 품목에 대해 식물위생조건 개선 또는 수출 품종 확대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일본 토마토 트랩조사 개선 ▲필리핀 감귤 운송수단 확대 ▲대만 배 동시선과 허용 ▲뉴질랜드 쌀 소포장 검역 생략 ▲호주 포도 샤인머스캣 품종 추가 ▲호주 참외 트랩조사 요건 완화 ▲EU 묘목류 방충망 요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검역본부가 이날 발표한 2026년 1분기 농산물 수출검역협상 및 지원활동 추진 실적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는 신규 시장 개척과 수출조건 완화를 위해 해외 식물검역당국과 기술회의 및 서면검토를 병행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중점 추진 품목을 중심으로 협상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열린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회의에서는 일본 측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해 국내 토마토 수출농가의 예찰·방제 체계를 설명하고 검역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충망 설치에 따른 고온 재배환경 등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이후 일본 측이 해당 병해충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통보함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별도 조건 없이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월 한·호 전문가회의에서는 기존 3개 품종(거봉·캠벨얼리·샤인머스캣)으로 제한된 포도 수출 품종을 전 품종으로 확대하고, 수출 기간도 기존 6개월(12~5월)에서 7개월(12~6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타결된 중국 수출용 감에 대해서는 관련 검역요령 고시를 제정하고 수출단지 등록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필리핀 수출용 포도와 우즈베키스탄 수출용 감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필리핀 포도의 경우 검역요령 고시 제정이 완료돼 수출단지 등록이 진행 중이며, 우즈베키스탄 감귤은 검역요령 고시 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와 함께 연간 약 60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가·품목별 맞춤형 수출검역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를 병행해 수출농가의 검역요건 준수를 지원하고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수출농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수출검역요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차질없는 수출단지 관리와 철저한 농가교육으로 수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득기반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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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포도·감귤·감 등 5개 품목 신규 수출길 열려"

기사등록 2026/04/20 11:00:00 최초수정 2026/04/20 1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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