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2건 노쇼'…광주 시민의숲야영장 이용 제한 조치

기사등록 2026/04/20 09:27:55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시민의숲야영장'.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시민의숲야영장'.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시민의숲야영장' 예약 부도(노쇼·No show) 예방을 위해 노쇼 이용객의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북구 시민의숲야영장에 대한 '예약 부도 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시민의숲야영장 예약 부도율은 전체 1215건중 210건으로 17.3%를 차지했다. 10건 중 2건이 예약을 하고도 이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예약 부도 횟수에 따라 이용자의 시설 예약을 제한한다.

당일 입실하지 않거나 입실시간인 오후 2시 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예약 부도로 간주해 1회 부도 시 1개월, 2회 이상 부도 시 3개월 동안 예약을 제한한다. 이용 제한 기록은 1년 이내 추가 부도 행위가 없을 경우 자동 소멸한다.

또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일 7일 전과 3일 전 알림톡을 통해 예약 내역을 안내한다.

이용료 70% 감면 혜택은 장애인·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5·18유공자·다자녀가정에서 병역명문가까지 확대한다.

박향이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은 "예약 부도자 제한 조치는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례를 줄여 많은 시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다"며 "건전한 예약문화를 정착시켜 많은 시민이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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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2건 노쇼'…광주 시민의숲야영장 이용 제한 조치

기사등록 2026/04/20 09:27: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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