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위해 지방정부-대학 협력"…교육부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6/04/20 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4.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육부가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 인재양성과 대학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등의 사항을 구체화한다.

17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시·도지사, 대학총장)에 대학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 위원 수는 1/2 이상으로 한다.

여러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부 장관의 이견 조정 절차를 규정해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앙정부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위원장 교육부 장관)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외에도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를 포함한다.

1단계 시도 자체평가와 2단계 교육부 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특히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해 참여 대학과 지방·중앙정부의 책무성을 높인다.

시·도지사 및 특성화 지방대학장의 규제특례 신청을 체계화해 정기와 수시로 나눠 운영하고, 다음 해 학기 시작 전에 정비를 마무리한다.

또 교육부 및 관계부처의 규제특례 공동 관리·감독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 규제특례 부여 이후 성과와 현황을 관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 간 칸막이는 없애고, 초광역 협업으로 지역 간 협력의 정도를 높이며,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재에서 시작하는 지역균형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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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20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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