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패스, 출퇴근 시간 환급률 최대 30%p 상향
일반 50%, 청년·어르신 60%, 3자녀 80%까지 환급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최근 고유가 상황 장기화 대응 및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차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환급률을 상향하고, '모두의 카드(정액제)' 기준 금액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모두의 카드'는 일정 기준 금액 초과 시 초과 금액 100%를 환급(기존 K-패스 카드 이용, 별도 카드 불필요)해주는 카드다.
이에 경남도는 정부 정책과 '경남패스'를 연계하여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우선 4월부터 6개월간 시차 출퇴근 시간대(오전 5시30분~6시30분, 9시~10시 / 오후 4시~5시, 7시~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K-패스' 환급률이 기존 대비 최대 30%포인트(p) 상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 50%, 청년·어르신·다자녀 부모 60%, 3자녀 이상 부모 80% 수준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75세 이상 어르신은 시차 출퇴근 시간대와 상관없이 경남패스로 100% 환급된다.
예를 들어 30세 경남도민이 출퇴근 시차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이용해 4만원의 요금이 발생했다면 청년 환급률 60%를 적용 받아 2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 외 시간대에는 기존 경남패스 혜택(일반 20%, 청년· 2자녀부모·65세 이상 어르신 30%, 3자녀 이상 부모 50%, 저소득층 100%, 75세 이상 100%)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이 더욱 커진다.
특히 'K-패스' 이용자의 한 달 대중교통비 자부담액이 '모두의 카드'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자동 전환돼 일정 금액만 자부담하면 전국 대중교통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지방권에 속하는 40세 창원시민이 K-패스 카드로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6만원 이용할 경우 K-패스 환급보다 모두의 카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자동으로 모두의 카드로 전환돼 월 2만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남패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추가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 조건 충족 시 100% 교통비를 지원해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차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환급률을 상향하고, '모두의 카드(정액제)' 기준 금액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모두의 카드'는 일정 기준 금액 초과 시 초과 금액 100%를 환급(기존 K-패스 카드 이용, 별도 카드 불필요)해주는 카드다.
이에 경남도는 정부 정책과 '경남패스'를 연계하여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우선 4월부터 6개월간 시차 출퇴근 시간대(오전 5시30분~6시30분, 9시~10시 / 오후 4시~5시, 7시~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K-패스' 환급률이 기존 대비 최대 30%포인트(p) 상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 50%, 청년·어르신·다자녀 부모 60%, 3자녀 이상 부모 80% 수준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75세 이상 어르신은 시차 출퇴근 시간대와 상관없이 경남패스로 100% 환급된다.
예를 들어 30세 경남도민이 출퇴근 시차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이용해 4만원의 요금이 발생했다면 청년 환급률 60%를 적용 받아 2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 외 시간대에는 기존 경남패스 혜택(일반 20%, 청년· 2자녀부모·65세 이상 어르신 30%, 3자녀 이상 부모 50%, 저소득층 100%, 75세 이상 100%)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이 더욱 커진다.
특히 'K-패스' 이용자의 한 달 대중교통비 자부담액이 '모두의 카드'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자동 전환돼 일정 금액만 자부담하면 전국 대중교통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지방권에 속하는 40세 창원시민이 K-패스 카드로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6만원 이용할 경우 K-패스 환급보다 모두의 카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자동으로 모두의 카드로 전환돼 월 2만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남패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추가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 조건 충족 시 100% 교통비를 지원해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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