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는데 알고보니 렌터카…사기친 50대 '징역 5월'

기사등록 2026/04/18 17:48:01

최종수정 2026/04/18 17:52:24

[인천=뉴시스] 판매용 중고차.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판매용 중고차.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렌터카를 빌린 뒤 이를 중고차로 개인에게 판매해 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나재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024년 12월 모 렌터카 업체에서 아반떼와 카니발 승용차를 각각 빌린 뒤 인터넷 중고카페에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차량 대금을 입금하면 자동차와 관련 서류를 넘겨주겠다"거나 "렌트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종료 후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아반떼 대금 980만원과 카니발 대금 1200만원을 각각 가로챘다.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판매 건당 300만~5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척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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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샀는데 알고보니 렌터카…사기친 50대 '징역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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