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식 시즌 노린 둔갑 차단"…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6/04/19 11:00:00

최종수정 2026/04/19 11:36:23

수입 급증 틈탄 국산 둔갑 집중 점검

음식점·온라인까지 전방위 단속

특사경 285명 투입…엄정 처벌

5월 가정의 달…"소비자 신뢰 확보"

[세종=뉴시스] 흑염소. (사진=농진청 제공) 2025.0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흑염소. (사진=농진청 제공) 2025.0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염소고기·오리고기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수입 증가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1일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대체 소비로 염소고기·오리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입 물량도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추진됐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 음식점,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285명이 투입되며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 형사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김철 농관원장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는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니 판매·유통업체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보양식 시즌 노린 둔갑 차단"…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6/04/19 11:00:00 최초수정 2026/04/19 11:36: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