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알집매트' 운영하는 제이월드산업, 공정위 제재
시정명령,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 부과
소비자인 것처럼 꾸며 경쟁사 '크림하우스' 제품 비방해
전 대표이사 등 업무방해 유죄…2024년 4월 형 확정받아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한 제이월드에 시정명령과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8/NISI20260418_0002114276_web.jpg?rnd=20260418072716)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한 제이월드에 시정명령과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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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맘카페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비자인 것처럼 경쟁사의 유아용 매트 제품 비방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 브랜드 알집매트 제조사 '제이월드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한 제이월드에 시정명령과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아 매트 전문 브랜드 알집매트를 운영하는 제이월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카페 등 54개의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사 '크림하우스프렌즈' 및 그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댓글 등 274개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은 주로 광고대행사 계정을 통해 작성됐으나, 내용은 크림하우스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꾸몄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저 크림 쓰고 있었는데 저만 난리 났었나요? 빨갛게 애기 피부가 올라왔는데 전 그냥 이게 알레르기인가 하면서 냅뒀었거든요?" "저도 크림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알집으로 추천드려요" 등 크림하우스와 그 제품을 비방하거나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에 작성할 댓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현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18년 6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까지 계속됐다.
제이월드 전 대표이사 등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2024년 4월 그 형이 확정됐으나, 댓글 등은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에 남아 있었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의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이며, 내용이 경쟁사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대부분의 댓글 등은 '비방적인 표시·광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장 평판이 중요한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 소비자인양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해 부모들의 심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07/NISI20230707_0001309389_web.jpg?rnd=20230707111357)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